제146조의2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14.2.13>
**②**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③**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 위원ㆍ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⑥** 위원ㆍ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4.2.13>
**⑦**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⑧** 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5.10>
**⑨** 법 제272조의2제8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안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②**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③**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 위원ㆍ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⑥** 위원ㆍ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4.2.13>
**⑦**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⑧** 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5.10>
**⑨** 법 제272조의2제8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안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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