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후보자

제21조 (후보자등의 인영)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해당 정당이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으로 한다. 다만, 정당이 등록된 인영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인장으로 한다.

**②**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보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