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7조의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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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7.3.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2002.3.21>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ㆍ업무상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삭제 <2004.3.12>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 기관ㆍ단체ㆍ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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