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4.1.17>
**②** 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③** 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4.1.17>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11.7.28, 2014.1.17>
**⑤** 삭제 <2014.2.13>
**⑥** 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2.1.26>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⑨**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⑩** 삭제 <2007.11.22>
**⑪** 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③** 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4.1.17>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11.7.28, 2014.1.17>
**⑤** 삭제 <2014.2.13>
**⑥** 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2.1.26>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⑨**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⑩** 삭제 <2007.11.22>
**⑪** 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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