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투표

제70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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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신고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의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요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바)에 따르며, 정당등이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서 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ㆍ시설의 장이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기표소
2. 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3.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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