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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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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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 선거법 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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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