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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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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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