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제218조의1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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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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