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제218조의11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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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4>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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