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57조의6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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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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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