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공직선거법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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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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