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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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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