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현재 조문(제9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