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24 시행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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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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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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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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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①**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
(확인결과처리)**①**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
## 부칙
부칙 <제165호,1999.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01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5호,201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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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38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