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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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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