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9.09.30 시행
제정
국회사무처
국회규칙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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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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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의 신고)**①** 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 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 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병역사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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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
(확인결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