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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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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