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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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14 시행 일부개정 병무청
50개 조문 법률 18 국방부령 12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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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8c740
  • 2021-04-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3517a
  • 2019-12-31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73472
  • 2019-12-1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d2fc0
  • 2019-04-2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8a51b
  • 2017-11-28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0bda4
  • 2017-07-26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e345
  • 2016-12-2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48f89
  • 2016-05-2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627fc
  • 2014-05-0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f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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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2. (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3.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 <2017.11.28>
    바. 입영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4.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②** 삭제 <2007.5.1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3>
  5. (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6. (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7.11.28>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10.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④**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1.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2. (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13. (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4. (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17.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4.5.9>

    ## 부칙

    부칙 <제5989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8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725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6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45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84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9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51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1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99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72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고대상자의 범위)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14>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5.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②**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3. (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삭제 <2017.11.14>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행정안전부
  4.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5.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신고기간의 연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7.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20.7.14>

    1.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병무청장
    2. 제3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방병무청장
  8.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免)하게 된 때
    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19.10.29, 2020.12.29>

    1. 신고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4.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8.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이 변동된 경우
    9. 병과 및 군사특기가 변동된 경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 신고서"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로 본다.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해당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10.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ㆍ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ㆍ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2. 퇴직ㆍ강임,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같은 기관이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11.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2.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병역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질병명 등의 비공개)
    **①**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15.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ㆍ등록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ㆍ관리
    3. 신고내용의 확인
    4. 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6.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①** 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당선인 또는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사람(이하 "당선인등"이라 한다)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를 당선인등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당선인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17.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8. (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1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 부칙

    부칙 <제16485호,1999.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0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7517호,200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생략

    부칙 <제18889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3호,2007.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8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068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1289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22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과별의 정신과란 및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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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62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01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9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과별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1500779"></img>


    ② 및 ③ 생략

국방부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6.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7.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9.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10.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1.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12. (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502호,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제64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1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호,2023.6.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