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4.5.9>
## 부칙
부칙 <제5989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8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725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6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45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84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9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51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1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99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72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4.5.9>
## 부칙
부칙 <제5989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8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725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6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45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84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9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51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1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99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72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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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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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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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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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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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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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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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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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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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627fc -
2014-05-0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f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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