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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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4.5.9>

## 부칙

부칙 <제5989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8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725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6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45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84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9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1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51호,2014.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1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53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994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72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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