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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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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