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신고내용의 확인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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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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