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성실 신고의무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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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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