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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