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의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다음 조문 → 제4조 (재산등록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