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의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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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국회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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