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연차보고서의 처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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