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0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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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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