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1조 (시행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2호,1993.7.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1995.3.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사무처직제) <제106호,199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제1항ㆍ제26조1항 및 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 또는 의정연수원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7조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211호,2017.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연구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제1항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제2호다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