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13조 (변동사항 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재산등록) 다음 조문 → 제13조의1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