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13조 (변동사항 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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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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