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0.2.26, 2019.3.5, 2021.1.29>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0.2.26, 2019.3.5,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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