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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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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