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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