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24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