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25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다음 조문 → 제26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