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27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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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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