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연차보고서 작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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