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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