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8조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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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②**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윤리감사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1.4.30>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7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7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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