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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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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