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간사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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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2017.3.27,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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