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간사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2017.3.27, 2023.11.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의1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다음 조문 → 제13조 (수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