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당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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