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의2 (주식의 매각 신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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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6.2.20>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7.3.27>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27>

**⑧**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⑨**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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