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선물의 신고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신설 2020.6.1>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⑤** 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20.6.1, 2022.12.30>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신설 2020.6.1>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⑤** 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20.6.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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