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1. 서비스 종사자
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단순노무 종사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6.1>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6.2.20>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6.1>
1. 서비스 종사자
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단순노무 종사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6.1>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6.2.20>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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