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열람신청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윤리위원회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사무총장
**②**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윤리위원회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사무총장
**②**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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