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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