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의1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다음 조문 →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