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2026.2.20>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27>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22>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2026.2.20>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27>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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