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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