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재산의 공개목록제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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